Skip to main content

판매세율, 추가 판매세, 수수료 (Sales tax rates, additional sales taxes, and fees)

Tax Bulletin ST-825-KOR (TB-ST-825-KOR)

Printer-Friendly Version (PDF) Issue Date: Updated June 13, 2014

소개 

판매세 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모든 과세 대상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올바른 판매세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보에서 다루는 내용: 

  • 올바른 세율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관할권의 신고 코드 및 세율 변동,
  • 기타 판매세와 수수료. 

올바른 세율을 확인하고 판매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매매에 대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주 및 지방 판매세율을 합한 결합 세율에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MCTD) 세율이 있는 경우 해당 세율을 합해 과세 대상 판매 금액에 곱합니다. 납부세액을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 또는 반내림합니다

결합 세율은 주세율(현재 4%)과 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율을 합한 수치와 같습니다(해당되는 경우 MCTD 세율도 합산). 지방세율은 통상 물품이 전달되는 관할 구역(현장)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도 장소는 물품의 소유권 및/또는 소유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양도되는 장소입니다.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방세율은 서비스가 제공된 관할 구역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포함하는 자산이 인도된 관할 구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 또는 유흥료에 적용되는 지방세율은 호텔 또는 유흥장소가 소재한 관할 구역의 현행 세율입니다

MCTD 내에서 발생한 과세 가능 매매에 대해서는 추가로 ⅜%(0.375%)의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뉴욕 시와 더치스, 낫소, 오렌지, 퍼트넘, 로클랜드, 서포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이 구역에 속합니다. 동일한 지방 조세관할권의 결정 원칙(상기 언급)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매매에 대한 MCTD 추가 세율의 적용 여부도 결정합니다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특정 보트, 보트 트레일러, RV, 오토바이 등을 포함)에 대한 판매세는 운송수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의 현행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 운송수단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판매가 플로리스트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플로리스트에게도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주 또는 관할권에 거주하는 고객이 꽃을 주문하고 해당 주문 정보가 다른 관할권 또는 주에 소재한 배송지 인근 플로리스트에게 전달될 때 사용됩니다. 이 매매의 경우 판매세는 꽃이 실제 배송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문이 발주된 지역을 토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플로리스트: 꽃 판매 (Florists: sales of flowers) (TB-ST-277)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L씨는 사라토가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새 TV를 구매하고자 올버니 카운티에 소재한 쇼핑몰을 방문합니다. 판매세는 주세율과 올버니 카운티의 현행 지방세율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TV는 사라토가 카운티에 있는 L씨의 집에서 사용될 것이지만 L씨가 TV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되는 장소는 올버니 카운티이기 때문입니다. 

: W씨는 더치스 카운티에서 살고 있지만 근무지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화이트 플레인스입니다. 점심시간에 W씨는 근무지 인근의 상점으로 차를 몰고 가 오일을 교체합니다. 보수 서비스가 제공된 지역에서 W씨가 차를 보유하게 되므로 판매세는 주세율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화이트 플레인스 시, MCTD 세율의 결합 세율을 토대로 징수될 것입니다. 만약 정비소에서 차량을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W씨에게 가져다준다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화이트 플레이스의 세율 대신 더치스 카운티의 세율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더치스 카운티는 MCTD 구역에 속하므로 MCTD 세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B씨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인터넷 판매업체에 새 찻주전자를 주문합니다. 이 찻주전자는 이리 카운티에 있는 B씨의 자택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이 찻주전자는 이리 카운티로 배달될 것이므로 B씨의 구매에는 주세율과 이리 카운티 세율의 결합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 및 지방세율의 정확한 결합 세율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판매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하지만 판매세의 징수, 신고 및 납부 시 세율과 관할권의 신고 코드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세금 징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납부 판매세액의 계산을 위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금 회보 과세 대상 수입 (Taxable receipt) (TB-ST-860)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할권의 신고 코드 및 세율 변동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징수한 판매세를 각 관할권에 대해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조세부(Tax Department)는 징수한 세액의 적절한 회계 처리를 지원하고자 각 지방 관할권에 개별 세무 신고 코드를 할당합니다. 판매세 웹 파일 (Sales tax web file) 또는 신고 기간에 조세부에서 제공하는 판매세 신고서 양식 (sales tax returns)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코드와 세율이 제공됩니다. 

세율 변동에 관한 정보는 상이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 — 등록을 통해 세율 변동을 비롯한 판매세 관련 이메일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판매세율 목록이 수록된 웹 컨텐츠와 간행물이 업데이트되는 경우 알림 이메일에 해당 링크가 제공됩니다

지역 세율 변동 알림 — 판매세 납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판매세 신고서를 통해 최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신고한 지역의 판매세율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알려드립니다. 알림에는 간략한 변동 발표와 함께 해당 변동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공지, 간행물, 제안서(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의 목록이 제공될 것입니다. 지역 세율 변동 알림에는 지방세율 변동, 해당 변동의 발효일, 새로운 세율을 사용한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 지침 또는 변경사항, 신고 요건에 생긴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됩니다

판매세 양식 지침 — 판매세 신고서 및 스케줄의 지침을 통해 판매세 분기 동안 발생한 세율 변동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판매세 간행물 — 여러 간행물에 관할권별 판매세율 목록이 수록됩니다. 이 간행물들의 목록은 저희 웹 사이트의 판매세 간행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행물을 업데이트할 때 해당 변동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사업체들에 연락을 드립니다. 사업체에서는 알림을 통해 웹 사이트에 게시된 수정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수록된 간행물의 전 목록을 확인하려면, 세금 회보 판매세율 간행물 (Sales tax rate publications) (TB-ST-820)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 판매세와 수수료 

특정 사업체에는 아래 언급된 수수료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판매 및 사용세를 징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과 수수료도 주, 지방세액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판매세와 수수료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판매세 신고서와 스케줄에 별도의 입력란과 신고 코드가 있습니다

승용차 렌탈 — 주 차원의 특별세 

뉴욕 주 안에서 렌트한 승용차 또는 뉴욕 주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뉴욕 주 밖에서 렌트한 승용차의 단기 렌탈에 대해 주에서만 부과하는 6%의 추가 판매 또는 사용세가 적용됩니다. 단기 렌탈 1년 미만의 렌탈을 의미합니다. N‑90-26, 승용차 렌탈에 대한 특별세 (Special Tax on the Rental of Passenger Cars)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승용차 렌탈 — 주 차원의 특별보충세 

차의 인도가 MCTD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MCTD 내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MCTD 밖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 주 차원의 6% 승용차 렌탈세에 덧붙여 5%의 특별보충세가 모든 승용차 렌탈에 부과됩니다. TSB‑M-09(6)S,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 내 승용차 렌탈에 대한 특별보충세 (Special Supplemental Tax on the Rental of Passenger Cars Within the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통신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서비스 

고객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업체가 오디오 방식으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서비스(: 800 또는 900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추가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N‑93-20, 전화 및 전신을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할증세율 (Increase in Tax Rate Applicable to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Means of Telephony and Telegraphy)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뉴욕 시에서 판매된 주차 서비스  

뉴욕 시 내 주차 서비스 요금에는 4%의 주세율, 6%의 뉴욕 시 지방세율과 ⅜%의 대도시 통근자 운송구역(MCTD) 세율이 적용됩니다(10%의 주 및 지방 결합 세율). 

맨해튼 자치구는 구매자가 면제 허가를 받은 주민이 아닌 경우, 8%의 추가 주차세를 부과합니다(18%의 주 및 지방 결합 세율). 8% 추가 주차세 면제와 관련된 자격 규정 및 신청서는 http://www1.nyc.go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뉴욕 시 내 주차 서비스 (Parking services in New York City) (TB-ST-679)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뉴욕 시 소재 호텔 이용에 대한 수수료 

호텔 이용에 대한 주 및 지방의 판매세에 덧붙여 유닛당 $1.50/일의 호텔 객실 수수료가 뉴욕 시에 소재한 호텔에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스케줄 N에 보고됩니다. 호텔 유닛 수수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호텔 내 유닛에 대한 정의는 TSB-M-05(2)S, 뉴욕 시 소재 호텔 이용에 대한 수수료 (Fee on Hotel Occupancy in New York City)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정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판매세 

뉴욕 주의 특정 교육구들에서는 유틸리티와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교육구의 유틸리티세는 교육구가 소재한 주, 카운티 및/또는 시에서 부과하는 유사 세금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주소 기준 관할권/세율 검색 (Jurisdiction/rate lookup by address) 기능에 유틸리티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가 인도될 주소지를 입력하여 교육구에서 판매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합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유틸리티 또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 비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 통신서비스. 

이 세금을 부과하는 교육구와 해당 세율이 판매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스케줄 B 스케줄 T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 회보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 (Residential energy sources and services) (TB-ST-775)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뉴욕 시의 세금 

뉴욕 시는 다음을 포함하여 뉴욕 시에서 수행 또는 인도되는 특정 서비스에 지방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 및 신용보고 서비스
  • 미용사 서비스, 이발, 탈모 관리
  • 태닝
  •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 전기분해요법
  • 마사지 서비스 및 체중관리 및 건강 관련 살롱, 체육관, 터키탕 및 사우나 시설, 유사 시설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과세 대상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뉴욕 시에서의 기타 개인 서비스 및 관련 판매 (Miscellaneous personal services and related sales in New York City) (TB-ST-575)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뉴욕 시 특별 판매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상기 서비스들에 대한 판매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판매세 신고서와 함께 스케줄 N, 뉴욕 시 내 특정 서비스 (Selected Services in New York City)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뉴욕 시 내에서 수행된 인테리어 장식 및 디자인 서비스에는 주 판매세만 적용되고, 뉴욕 시 지방 판매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 회보 인테리어 장식 및 디자인 서비스 (Interior decorating and design services) (TB-ST-400)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타 지방세 

뉴욕 주의 법은 지역 관할권이 세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용, 에너지, 통신에 대한 세금 등). 이 세금들은 조세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주 판매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세금들은 개별 지역 당국에서 부과, 관리 및 징수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방 호텔세에 대해 알아보려면 빌리지, 타운, , 카운티의 서기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또는 기타 지방 법규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 세금 회보는 납세자분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제공해드리고자 작성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들은 발행된 날짜 현재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께서는 향후 세금 회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ax Law (세법) 또는 해당 법 해석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을 대체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Note: A Tax Bulletin is an informational document designed to provide general guidance in simplified language on a topic of interest to taxpayers. It is accurate as of the date issued. However, taxpayers should be aware that subsequent changes in the Tax Law or its interpretation may affect the accuracy of a Tax Bullet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document does not cover every situation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the law or change its meaning.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