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
유급 세금 신고 대행사 및 협력사는 반드시 뉴욕주법에 따라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 세금 신고 대행사 및 협력사가 법 안에서 활동하고 의뢰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무부(Tax Department)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Consumer Bill of Rights Regarding Tax Preparers)은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로서 권리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대행사 및 협력사는 반드시:
- 공고 135.1,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기타 언어로 이용 가능)을 게시하고
- 일체 논의에 앞서 공고 135,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기타 언어로 이용 가능) 또는 뉴욕시 소비자 권리 장전(New York City Consumer Bill of Rights) 무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십시오
특정 세금 신고 대행사 및 협력사는 반드시 연간으로 세무부에 등록하고 현행 등록 증서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시려면,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를 확인하세요(Verify your tax return preparer or facilitator)를 참조하십시오.
환급 옵션 알기
환급금에서 세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려는 경우,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가 다음 환급 옵션 중 하나를 제안할 것입니다.
- 환급금 담보 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 RAL), 고금리 대출로서 refund advance라고도 함
- 환급금 댬보 수표(refund anticipation check, RAC), 세무 대행 및 기타 승인받은 수수료를 환급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은행 상품, refund transfer라고도 함.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는 반드시 수수료 및 이자 부과에 관한 서면 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사 또는 협력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세금 환급금을 본인의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
세무사가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공고 135, 세무사 관련 소비자 권리 장전
- 뉴욕시 소비자 권리 장전
- 세금 신고 기간 자료 센터
- 개인을 위한 세금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