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뉴욕주 납세자 권리 대변인 사무실(Office of the Taxpayer Rights Advocate)


뉴욕주 세금 문제로 걱정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세부(Tax Department)의 일반 채널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리옹호 사무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납세자 권리 대변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우:

  • 조세부의 일반 채널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오래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금 문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금 문제를 무시하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세금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적정 수준의 할부 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납세자의 경우, 납세액 합의 조정 약정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 대변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 대변인이 납세자 및 조세부와 협력해 납세자의 케이스를 해결해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해 드립니다. 권리 대변인이 하는 일:

  • 무료의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납세자의 케이스를 조세부에서 시의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합니다.
  • 납세자가 중요한 고지 및 기한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납세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온라인: 당국 웹사이트에서 양식 DTF-911-KOR,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axpayer Rights Advocate(납세자 권리 대변인 사무실 지원 요청서)를 인쇄하십시오.

전화: 518-530-HELP (4357)

우편: 작성한 양식을 아래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NYS TAX DEPARTMENT
OFFICE OF THE TAXPAYER RIGHTS ADVOCATE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당국에 518-530-4357번으로 전화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