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할부 납부 약정(Installment payment agreement, IPA)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IPA)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미납 세금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Online Services(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정을 통해 $20,000 이하의 잔액에 대해 36개월 이하의 월 납부 일정으로 IPA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납부 약정(IPA)의 지속 기간 동안 벌금과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할부 납부 약정(IPA)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를 상대로 collection action(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조세부(Tax Department) 및 IRS는 각각 별도의 과세 기관입니다. IRS는 연방 소득세를 관리하며 연방 소득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동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IRS에게 세금을 납부하려면:

  •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를 방문하세요. 또는
  • 직접 1-800-829-1040으로 전화하세요.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