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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납부 약정(Installment payment agreement, IPA) 요청

중요사항: 청구서 없이는 IPA를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것보다 일찍 청구서(및 보내드린 모든 통지서)를 보시려면,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 알림(Alert)에 등록하세요.

신고서에 나와있는 납부 금액에 대해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If you recently filed a return showing an amount due(최근 제출한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를 참조하세요.

납부 마감일까지 모든 세금 청구서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누적되는 추가 벌금과 Interest(이자) 및 만일의 경우 Collection action(징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 내에 잔액 전부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 은행 계정에서 직접 자동 인출됨 - 항상 정확히 납부
  • 납부 예정일 선택 가능(매월 5일 또는 15일)
  • 약정 기간의 융통성
  • 지불해야 하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 가능

참조: 60일 내에 잔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Request a one-time extension(1회 연장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 납부 약정(IPA) 요청 방법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계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할부 납부 약정(IPA)에 대해 온라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잔액이 $20,0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 36회 이하의 월 납부 일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요청하려면:

  1. 은행 계정과 라우팅 번호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이미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Create an account(계정 만들기)를 하셔야 합니다).
  3. 계정 요약(Account Summary) 홈페이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 Services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납부, 청구서 및 통지(Payments, bills and notices)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할부 납부 약정(Installment payment agreement)을 선택합니다.

IPA 요청하기

참조: 만약 잔액이 $20,000를 초과하거나, 또는 36회 이상의 월 납부 일정이 필요한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정규 근무 시간에 518-457-5434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말씀하세요.

요청 평가 방법

할부 납부 약정(IPA) 허용 여부는 다음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 세금 납부 이력
  • 세금 신고 이력
  •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 조세부 요건 준수

경우에 따라, 할부 납부 약정(IPA)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Tax warrant(세금 영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납부 약정(IPA)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수수료 부과).

승인된 후

할부 납부 약정(IPA)이 승인된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Terms and conditions(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 의무 사항:

  • 매월 5일 또는 15일에 은행 계정에서 할부 납부 약정(IPA) 월 납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설정
  •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
  • 모든 세금을 제때 납부
    • 새 세금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 불이행이 됩니다. 통지서를 보내드리지만, 새 청구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할부 납부 약정에 따른 청구서에 징수 조치를 재개, 또는
      • 약정을 수정하거나 종료함

잔액이 전부 납부될 때까지, 귀하의 주 및 연방 환급금을 지불해야 할 금액에 계속해서 상계하게 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한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조세부와 다른 미결제 청구 건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생성될 때까지는 할부 납부 약정(IPA)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Make payments(납부)하시면 됩니다.

조세부와 미결제 청구 건이 있는 경우, 귀하의 현재 잔액에 대해 할부 납부 약정(IPA)을 설정하고 최근 신고서에 나와있는 납부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에 518-457-5434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말씀하세요.

1회 연장 요청

60일 내에 잔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할부 납부 약정(IPA)을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잔액 납부를 위해 일회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납세자 ID 및 평가 번호(Assessment number)를 준비하세요. (보내드린 통지서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또는 온라인 서비스 계정의 계정 요약(Account Summary) 홈페이지에서 평가 번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든지 조세부에 518-457-5434로 전화하셔서 자동 안내를 따르세요.

납부일과 납부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조치를 피하려면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Pay a bill or notice(청구서 또는 통지 납부)를 참조하세요.

참조: 납부금이 계정에 반영되는데 최대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서 또는 전화를 통해 계정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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