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CMS-1: 조정 회의 신청 (Form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
통지서에 공식항의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정회의를 신청하여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공식항의권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 항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명시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
회의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개설합니다.
- 좌측 메뉴의 서비스에서 Respond to department notice(세무부 통지서에 응답)를 선택합니다.
- 귀하가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유의 사항: 일부 통지는 온라인에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수령한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무사: 세무사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 고객을 대리하여 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E-ZRep 양식 TR-2000 “세무정보 접근 및 열람 승인”을 작성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응답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양식 CMS-1-MN “조정 회의 신청”을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하십시오(팩스: 518-435-8554). 양식 CMS-1-MN을 아래 주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유의 사항: 기술 또는 전자통신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 장소
회의는 다음에 소재한 부서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 Albany
- Binghamton
- Brooklyn
- Buffalo
- Kew Gardens
- Rochester
- Hauppauge
- Syracuse
- Westchester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시다면, 회의 요청서 제출 시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이전에 제출하면서 통역사를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화해 조정 서비스 사무국(tax.sm.BCMS@tax.ny.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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