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서비스 사무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BCMS)은 화해 협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CMS 번호를 할당하고 요청일로부터 약 10일 후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통지서를 발행한 분과에 연락해 고객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고지합니다.
통지서를 발행한 분과에서 협의 전 사안 해결을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BCMS는 협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서면 예약 통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의 제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과 이자는 계속 누적됩니다. 언제든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고 이자 누적을 중지한 후 이의 제기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화해 협의에 참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하시려면, 부서의 양성 및 인종 할당제 사무실(Office of Diversity and Affirmative Action)에 518-530-46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협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임장(양식 POA-1)을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뉴욕주 개업 면허를 취득한 정식 변호사, 뉴욕주 정식 자격을 취득한 공인 회계사, 뉴욕주 교육부 등록 공인 회계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면허를 취득한 등록 중개사, 또는 임원이 아닌 법인 직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BCMS 국장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입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서와 정보(연방 및 주 소득 신고서 포함)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관은 부서에 제출하신 서류를 보지 못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발행된 평가서의 경우, 협의에서 배우자 한 명이 양자를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별거 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부의 경우, 한 명이 다른(또는 이전) 배우자를 대신해 참석하도록 승인하는 서명한 위임장(양식 POA-1)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