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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CMS-1: 조정 회의 신청 (Form CMS-1, 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

통지서에 공식항의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정회의를 신청하여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공식항의권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 항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명시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

회의를 신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개설합니다.
  2. 좌측 메뉴의 서비스에서 Respond to department notice(세무부 통지서에 응답)를 선택합니다.
  3. 귀하가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요청에 로그인하기  계정 생성

유의 사항: 일부 통지는 온라인에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수령한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세무사: 세무사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 고객을 대리하여 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E-ZRep 양식 TR-2000 “세무정보 접근 및 열람 승인”을 작성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응답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양식 CMS-1-MN “조정 회의 신청”을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하십시오(팩스: 518-435-8554). 양식 CMS-1-MN을 아래 주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접수하셔도 좋습니다.

유의 사항: 기술 또는 전자통신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 장소

회의는 다음에 소재한 부서 사무실에서 개최합니다.

  • Albany
  • Binghamton
  • Brooklyn
  • Buffalo
  • Kew Gardens
  • Rochester
  • Hauppauge
  • Syracuse
  • Westchester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시다면, 회의 요청서 제출 시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이전에 제출하면서 통역사를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화해 조정 서비스 사무국(tax.sm.BCMS@tax.ny.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화해 협의 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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