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납세 사업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Helpful Reminders for Sales Tax Vendors)
뉴욕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문서에는 판매세 의무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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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납세 신고 및 납세
판매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20일
- 6월 20일
- 9월 20일
- 12월 20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벌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세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습니까?
신고할 과세 상품 매출, 과세 대상 구매액, 또는 세액 공제금이 없을 경우에도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계정 개설하기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조세국(Tax Department)의 판매세 웹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납세 신고를 위해 웹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웹 신고는 무료이나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미 온라인 서비스 계정 개설에 대한 지침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경우 설명에 따라 기한 전에 납세 신고를 하십시오. 받지 않은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장부 및 기록 유지
어떤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까? 전체 회계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장부 및 기록은 저희
웹 사이트의 Tax Bulletin(세금 회보) 판매세 납세 사업체에 대한 기록유지 요건 (Recordkeeping Requirements for Sales Tax Vendors)(TB-ST-770)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 시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총매출액,
- 과세가능 매출,
- 사업체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입한 과세 대상 구입 건,
- 세액 공제(있는 경우),
- 각 사업지의 판매 및 사용세액, 및
- 기타 특별세액.
모든 기록은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올바른 순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각 판매 건의 과세 유형, 납부세액, 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해당 기록과 관련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 날짜(신고 기한보다 늦은 경우)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세에 대한 별도의 은행 계좌 보유
세법 준수를 쉽게 하기 위해 모든 판매세 납세 사업체에게 뉴욕 주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판매세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자발적으로 개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판매세에 대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 신고 또는 납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518) 485-2889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납세자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www.tax.ny.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