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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 II편의 요건에 따라 뉴욕주 조세재정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뉴욕주 조세재정부는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ADA의 제 1편에 따라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일반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뉴욕주 조세재정부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 공인 수화 통역 서비스, 점자 문서 제공 및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보와 의사소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포함해, 장애인들이 조세재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책 및 절차 변경

뉴욕주 조세재정부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세재정부 사무소에서도 보조동물을 동반한 개인을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조세재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적어도 해당 이벤트가 있기 48시간 전에 합리적 편의 담당자(Designe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에게 Reasonable.Accommodations@tax.ny.gov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은 조세재무부에게 자체적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조세재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접근할 수 없다는 불만은 합리적 편의 담당자에게 Reasonable.Accommodations@tax.ny.gov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조세재정부는 보조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공공장소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물품 회수 등의 합리적 정책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

이 고충처리 절차(Grievance Procedure)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NYS 조세재정부의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또는 혜택 제공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에 따른 고용 관련 불만은 다른 곳에서 다루며, 정책은 NYS 조세재정부의 인사과(Human Resources Office)에서 제공됩니다.

불만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기된 차별 행위에 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치, 날짜 및 설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제기에 관한 특정한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개인 인터뷰 또는 불만 사항의 테이프 녹음 등의 불만 제기에 대한 대체 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장된 위반이 있었던 날로부터 달력상 6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본인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 다음 주소로 불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DRA - DESIGNE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ATTENTION: DESIGNE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ADA COORDINATOR)
BUILDING 9, ROOM 256
W.A. HARRIMAN STATE OFFICE CAMPUS
ALBANY, NY 12227

불만 접수 후 달력상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또는 그의 지정인)은 불만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와 만날 것입니다. 논의 후 달력상 15일 이내에 ADA 조정관(또는 그의 지정인)은 서면으로 답변하며, 적절한 경우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해 불만 제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서 NYS 조세재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불만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선택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ADA 조정관(또는 그의 지정인)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불만 제기자(또는 그의 지정인)는 답변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 달력상 15일 이내에, 기관장(또는 그의 지정인)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기관의 최종 해결책 또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ADA 조정관에게 그 사안이 이관되었음을 알립니다.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내용이 언급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ADA 조정관(또는 그의 지정인)이 받은 모든 서면 불만과 해당 기관장(또는 그의 지정인)이 받은 이의제기 및 이 두 사무소의 답변 관련 내용은 NYS 조세재정부에 최소 3년 동안 보관됩니다.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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