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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는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편의시설에 합리적인 편의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주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반은 연방 장애인법 Title II 및 해당하는 모든 하위 규제입니다.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의무는 다음 항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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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편의시설 지정업체 Reasonable.Accommodations@tax.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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