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후불 무선통신 부가세를 징수해 조세관리부(Tax Department)에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발행하는 청구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적시하고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surcharge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차적인 사용지가 뉴욕 주 내인 무선통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선통신 서비스에는 부가세는 부과됩니다. 이 부가세는 매월 내 어떤 기간이라도 서비스를 사용한 무선통신 기기에 대해 부과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는 지방 부가세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를 제외하고 주 및 지방의 양 부가세 징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