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및 사용세 신고 요건 (Filing requirements for sales and use tax returns)
Tax Bulletin ST-275-KOR (TB-ST-275-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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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Updated November 20, 2015
소개
뉴욕 주에 판매 및 사용세 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보에는 전자 신고 의무를 비롯하여 분기별, 월별, 연례 납세자를 위한 판매세 신고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매세 납세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금 회보에서 판매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Do I need to register for sales tax?) (TB-ST-175)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자 신고 의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세 납부 대상 사업체는 웹 파일을 사용하여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세무 서류 준비
- 필수 서류들을 컴퓨터로 준비, 기록 또는 정산하거나 법인세 전자 신고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 광대역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웹 파일을 사용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판매세 신고서 및 스케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분기별, 연례 판매세 신고서
- PrompTax 납세자가 제출하는 양식 ST-810
- 면세, 수정 또는 확정 신고서
- 양식 ST-330, Sales Tax Record of Advance Payment(판매세 선납 기록)
- 양식 AU-11, Application for Credit or Refund of Sales or Use Tax(판매 또는 사용세의 공제 또는 환급 신청)
웹 파일을 사용하여 신고하려면 등록 절차를 1회 완료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판매세 웹 파일 (Sales tax web file) 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판매 및 사용세 신고
판매 및 사용세 신고는 귀하 사업체의 활동을 요약해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총 매출
- 비과세상품 및 면세상품 매출
- 과세상품 매출
- 과세 대상 물품의 구매 또는 사용
- 신고서에 청구된 공제세액
- 귀하가 징수하였거나 귀하에게 징수의 의무가 있는 판매세, 사용세, 기타 특별세
- 귀하 사업체 현황 정보.
판매세 신고 주기는 과세상품 매출액(및 사용세 적용 물품의 구매) 또는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동안 귀하의 사업체에 과세 대상 매출 또는 구매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신고 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차트에 어떤 종류의 판매세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요약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 및 스케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회보의 다음 페이지들과 제공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양식 및 스케줄 | 신고 기간 |
---|---|---|
다음의 경우 분기별 신고:
(대부분의 사업체가 판매세 납세 대상으로 처음 등록한 때 분기별로 신고를 합니다.) |
ST-100, 뉴욕 주와 지방의 분기별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 (New York State and Local Quarterly Sales and Use Tax Return) |
|
제출 서류: | 양식 및 스케줄 | 신고 기간 |
---|---|---|
연례 신고 기간 동안 세금채무가 $3,000 이하인 경우 연례 신고 대상입니다. |
ST-101, 뉴욕 주와 지방의 연례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 (New York State and Local Annual Sales and Use Tax Return) |
3월 1일~2월 28/29일. |
제출 서류: | 양식 및 스케줄 |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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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또는 분기별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판매세 과세 분기의 첫 달부터 월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월 단위 |
PrompTax
PrompTax는 특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전자 신고 및 납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조세부(Tax Department)에서 우편으로 알립니다. PrompTax는 판매세 납부 금액이 큰 사업체(보통 연간 판매 및 사용세 납부액이 $500,000보다 큰 사업체)에 다음을 의무화하는 법정 프로그램입니다.
- 특별 가속 납부 스케줄에 따라 세금을 전자 납부
- 직전 회계분기 동안의 모든 지급금을 포함하여 분기별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PrompTax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최초 신고 주기의 결정 방법
연례 신고
다음에 해당하면 판매세 납부자로 등록 시 자동으로 연례 신고자로 분류됩니다.
- 귀하가 판매 또는 사용세를 지급 또는 징수하지 않을 예정임을 명시한 경우(예를 들어, 면제증서를 받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그리고
- 귀하가 귀하의 주 사업활동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 명시한 경우.
연례 신고서인 양식 ST-101, 뉴욕 주와 지방의 연례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 (New York State and Local Annual Sales and Use Tax Return) 은 3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판매세 신고서는 통상 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연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20일입니다.
분기별 신고
판매세 납부자로 처음 등록할 때 연례 납세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기별 신고자로 분류됩니다.
- 분기별 신고서의 신고 기간은 3월 1일~5월 31일, 6월 1일~8월 31일, 9월 1일~11월 30일, 12월 1일~2월 28/29일입니다.
- 분기별 신고서는 해당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 주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는 귀하의 과세 대상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가 변경되면 웹 파일 이용 시 자동으로 신고서가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기별에서 연례로 - 귀하가 분기별 신고 대상이고, 직전 4분기 신고 기간 동안 총 납부세액이 $3,000를 넘지 않은 경우, 조세부는 귀하를 연례 신고자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조세부에서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연례에서 분기별로 - 귀하가 현재 연례 신고자이고, 연례 신고 기간 동안 귀하의 총 판매 및 사용세 납부액이 $3,000를 초과하게 되면, 조세부에서 귀하를 분기별 신고자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로의 해당 변경은 총 판매 및 사용세 납부액이 $3,000를 초과한 연례 신고 기간의 다음 판매세 분기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조세부에서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분기별에서 월별로 - 어떠한 분기에든 과세 대상 매출(및 사용세 적용 물품 구매)이 총 $300,000 이상이 되면, 월별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로의 해당 변경은 과세 대상 거래액이 $300,000 이상이 되는 판매세 분기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조세부에서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분기별 과세 대상 매출이 4분기 연속 $300,000 미만을 기록할 때까지 계속해서 월별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조세부에 연락하여 분기별 신고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2-A조에 의거,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의 판매자로 분류되며, 총 100,000갤런 이상의 자동차 연료 또는 디젤 자동차 연료(과세 또는 비과세)를 판매한 경우, 귀하는 다음 판매세 분기의 첫 달부터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4분기 연속 총 석유제품 매출이 100,000갤런 미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조세부에 연락하여 분기별 신고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들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 신고서의 제출과 더불어 특정 거래 신고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스케줄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기술된 특정 조건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 신고서와 함께 스케줄 A, B, CW, FR, H, N, P, T, W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낫소 또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거래된 입장료, 클럽 회비, 카바레 요금을 비롯하여 식음료 판매(레스토랑 식사, 테이크아웃 등), 호텔/모텔 객실 사용과 관련된 세금 및 과세 대상 수입의 신고에는 스케줄 A를 사용하십시오.
- 다음의 경우에는 스케줄 B를 사용하십시오. (1) 귀하가 교육구 또는 시가 과세하는 특정 카운티들에서 비주거용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지방세 대상의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서브미터 방식으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거나 세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4) 상기 어떤 대상이든 판매세를 지불하지 않고 구입한 경우(직접 납부 허가서, 면제 구매 확인서 또는 기타 서류에 의거). (주거용 세율표는 간행물 718-R,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 (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Residential Energy Sources and Services)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과세 대상 매출 또는 사용세 대상 구매에 주장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려면 스케줄 CW를 사용하십시오. 단, 귀하에게 전자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즉,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자격의 자동차 연료 또는 고속도로 주행용 디젤 자동차 연료를 소매 판매하는 경우 또는 보관 중인 유자격의 자동차 연료 또는 고속도로 주행용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사용세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스케줄 FR을 사용합니다(간행물 718‑F, 유자격의 자동차 연료, 고속도로 주행용 디젤 연료 및 B20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 (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Qualified Motor Fuel, Highway Diesel Motor Fuel, and B20 Biodiesel) 참고).
- 뉴욕 주와 일부 지방의 판매 및 사용세 면세 대상인 의류와 신발을 소매 판매한 경우에는 스케줄 H를 사용하십시오 (간행물718-C,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Clothing and Footwear)참고).
- 뉴욕 시에서 판매세 대상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스케줄 N을 사용하십시오 (세금 회보 뉴욕 시에서의 기타 개인 서비스 및 관련 판매 (Miscellaneous personal services and related sales in New York City) (TB-ST-575) 고). 또한, 뉴욕 시에서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스케줄 N-ATT를 사용하십시오.
- 판매 및 사용세의 PrompTax 납부자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전자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즉,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스케줄 P를 사용하십시오.
- 특정 카운티, 교육구, 시에 속한 전화 서비스, 전화응답 서비스, 전보 서비스와 관련된 판매세의 신고에는 스케줄 T를 사용하십시오.
- 유자격의 엠파이어 존 엔터프라이즈 (Qualified Empire Zone Enterprise, QEZE) 판매 및 사용세 공제 대상인 구매를 한 경우에는 스케줄 W를 사용하십시오.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분기별 스케줄 W 지침 (Quarterly Schedule W Instructions)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처
판매세 신고서는 통상 해당 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 이내에 귀하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미이행 시의 벌금 및 이자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사업체 징수 공제(세금 회보 사업체 징수 공제 (Vendor collection credit) (TB-ST-925) 참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과 이자는 납부세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신고 연체료의 최소 금액은 $50이며, 해당 신고 기간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기한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는 신고 기한일로부터 세금 납부일까지 계산됩니다.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되고 금리는 분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벌금 및 이자 계산기 (Penalty and interest calculator) 를 사용하여 벌금과 이자 납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세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회보 판매 및 사용세 관련 처벌 (Sales and use tax penalties) (TB-ST-805) 참고).
참고: 세금 회보는 납세자분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제공해드리고자 작성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들은 발행된 날짜를 현재로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향후 세금 회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또는 해당 법 해석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는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을 대체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문헌 및 기타 유용한 정보
세법: 1136, 1137, 1142, 1145, 1801, 1817절
규정: 533.3, 533.4 및 536.1절
간행물:
간행물 20, 신생 기업을 위한 뉴욕 주의 세금 안내서 (New York State Tax Guide for New Businesses)
간행물 718, 뉴욕 주의 관할권별 판매 및 사용세율 (New York State Sales and Use Tax Rates by Jurisdiction)
간행물 718-C,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 (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Clothing and Footwear)
간행물 718-F, 유자격의 자동차 연료, 고속도로 주행용 디젤 연료 및 B20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 (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Qualified Motor Fuel, Highway Diesel Motor Fuel, and B20 Biodiesel)
간행물 718-R, 주거용 에너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방 판매 및 사용세율 (Local Sales and Use Tax Rates on Residential Energy Sources and Services)
간행물 750, 뉴욕 주 판매세 안내서 (A Guide to Sales Tax in New York State)
회보:
판매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까? (Do I need to register for sales tax?) (TB-ST-175)
뉴욕 시에서의 기타 개인 서비스 및 관련 판매 (Miscellaneous personal services and related sales in New York City) (TB-ST-575)
판매 및 사용세 관련 처벌 (Sales and use tax penalties) (TB-ST-805)
사업체 징수 공제 (Vendor collection credit) (TB-ST-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