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130-D, 뉴욕주 세무 감사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조세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납세자들이 정확하게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신고서에 보고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 신고서의 유형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 영수증, 비용, 공제 및 기타 사업 기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Professional audit standards (전문 감사 기준)
-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
- Privacy and confidentiality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 Representation (대의권)
- Audio recording (음성 녹음)
- The desk audit (서면 감사)
- Audit findings (감사 결과)
- If you agree (동의하는 경우)
- If you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경우)
- Penalties and interest (벌금 및 이자)
- Claims for refund (환급 청구)
- Protest a department notice (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 Conciliation conference (조정 회의)
- Tax Appeals hearing (조세 이의 심리)
Professional audit standards (전문 감사 기준)
일반 회계 절차와 감사 기법에 정통한 조세부 담당관이 전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관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사업체 감사의 경우)과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담당관은 감사 대상인 사업체에 어떠한 사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는 공정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 과정 동안 언제라도 이 기준이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되면, 즉시 담당관의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부정적인 위법 행위를 신고하려면 조세부의 내무국(Office of Internal Affairs)에 518-451-1566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NYS TAX DEPARTMENTOFFICE OF INTERNAL AFFAIRSW A HARRIMAN CAMPUSALBANY NY 12227-0811우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뉴욕주 세법에 따르면 세무 감사는 3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조세부는 납세자의 서면 동의 없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방 변경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도움이 필요하십니까?(Need help?) 참조).
Privacy and confidentiality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납세자는 조세부의 특정 정보 요청 이유와 해당 정보의 사용 방법 및 해당 정보의 미제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세부가 세금 신고서나 감사 중에 얻은 정보를 비인가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된 비밀유지 및 상호주의 기준 내에서 조세부가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국세청(IRS)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rivacy and confidentiality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Representation (대의권)
납세자는 감사 기간 동안 언제든지 대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대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나 면담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서면 승인서(양식 POA-1,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조세부의 전직 직원은 조세부를 떠난 후 2년 동안은 납세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제약에 따라, 전직 직원은 이 2년 동안 독립적인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를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Audio recording (음성 녹음)
1납세자가 조세부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대면 면담을 음성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비로 자가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세부도 납세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대면 면담을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desk audit (서면 감사)
서면 감사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환급 요청서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나 IRS 등 다른 출처로부터 받은 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서면 감사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합니다.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요청에 응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Audit findings (감사 결과)
납부해야 할 추가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감사 변경안 진술서(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 또는 사유를 설명하는 유사한 문서를 받게 됩니다. 조세부는 납세자에게 이에 응답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환급이 결정된 경우, 설명 서신과 함께 환급 통지가 발송됩니다.
예비 조사 결과가 다른 세금의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감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다른 세무 전문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사실과 정황에 따라, 한 세무 전문 기관의 감사 조정이 다른 기관의 세금 재산출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f you agree (동의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조세부는 감사 변경안 진술서(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 또는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납세자에게 요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나 전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할부 납부 약정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나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잔액에 대해 이자(및 벌금도 가능)가 계속 누적됩니다.
If you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진술서 사본을 당국에 회신하셔야 합니다. 담당관은 제출된 납세자의 추가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경우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납세자가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 또는 추징세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납세자는 조정중재 서비스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를 통해 감사 결과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서면으로 조세부의 감사 변경안 진술서(Statement of Proposed Audit Changes) 또는 유사한 서류에 반대했더라도 반드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산세(Estate tax)의 경우, 조정 중재 서비스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이나 카운티 유언 검인 법원(Surrogate’s Court)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Penalties and interest (벌금 및 이자)
벌금을 물게 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신고
- 세금 체납
- 추정 세금 미납
벌금과 이자를 피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제때 정확하게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액은 일반적으로 체납 세액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다양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세금, 이자 또는 벌금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전액 납부가 될 때까지 이자와 벌금 모두 세액에 계속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벌금 및 이자(Penalties and interest)를 참조하십시오.
Claims for refund (환급 청구)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환급 세액공제, 원천징수세 또는 추정세 초과 납부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래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 공제, 소득 공제 또는 면제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세금 유형의 경우, 환급을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 유형의 경우에는 환급 청구서와 함께 오류에 의한 세금 납부나 초과 납부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Need help?)를 참조하십시오.
조세부가 납세자의 환급 요청을 조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의 항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환급의 조정이나 기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부의 검토 후에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조정 중재 서비스국(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Your right to protest an action taken by the Tax Department) 참조.) 그러나 납세자가 조정 중재 서비스국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받은 경우, 추후 요청을 하셔도 검토 시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청구(Claims for refund)를 참조하십시오.
Protest a department notice (조세부의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항의 권리)
조세부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양식 CMS-1, 조정 회의 요청서(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를 제출하거나, 또는 조세 이의 분과에 세금 이의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 TA-100, <77>청원서(Petition)77>를 제출해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추징세 또는 결정의 발행
- 환급 청구의 거부, 또는
- 면허, 등록 또는 면제 증서의 거부 또는 취소
조세부가 조치에 관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는 요청 또는 청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받은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시간 제한은 세법으로 정해지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이나 청원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배달 증명(Certified) 또는 등기(Registered) 우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납세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승인 받은 대리인이 해당 심리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양식 POA-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세자는 선납 심리(Prepayment hearing)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신고서상 계산 또는 사무 오류
- 연방 신고서에 대한 IRS의 변경사항, 또는
-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액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참조: 유산세 신고자는 조세 이의 분과(Division of Tax Appeals) 심리를 열 자격이 없습니다.
유산세의 경우, 조정 회의 요청(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는 청원 통지서(Notice of Petition)와 청원 확인서(Verified Petition)를 해당 유산을 관할하는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Surrogate’s Court)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산세 청원 양식을 구하려면, 유산의 관할 현지 유언 검인 법원의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유언 검인 법원에 청원 통지서(Notice of Petition) 및 청원 확인서(Verified Petition)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을 조세재정부 국장(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에게도 동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NYS TAX DEPARTMENTOFFICE OF COUNSELW A HARRIMAN CAMPUSALBANY NY 12227-0911우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민간 우송 서비스(Designated Private Delivery 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Conciliation conference (조정 회의)
조정 회의는 심리 없이 항의건을 해결하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회의는 조정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며, 조정 위원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 회의 후, 납세자에게 동의서 형식으로 제안된 해결안이 발송됩니다. 납세자가 조세 이의 분과에 청원 양식 TA-100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 명령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해당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명령서에 동봉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통업체, 수입 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업체 또는 석유 사업체의 채권이나 기타 유가 증권액의 증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 회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조세 이의 분과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 회의(Conciliation conference)를 참조하십시오.
Tax appeals hearing (조세 이의 심리)
조세 이의 심리를 요청하려면 조세 이의 분과에 양식 TA-10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세부의 어느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심리는 공정 행정법 판사의 주재로 열리는 반박 절차입니다. 심리는 속기로 기록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조세부가 조세 이의 위원회(Tax Appeals Tribunal)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행정법 판사가 분쟁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심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 검토, 및
-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용인, 파기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내림, 또는
- 추가 심리를 위해 사안을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
청원 양식 및 규칙에 대한 요청은 시간 제한의 목적상 심리 청원 제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청원 제출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심사: 조세 이의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요청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세 이의 위원회가 배달 증명 우편 또는 개인 송달로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일부 세금의 경우, 납세자는 법원 심사를 요청할 때 해당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법원 비용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이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소액 청구 옵션: 분쟁 대상 금액이 조세 이의 위원회 규범 및 절차 규칙(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에서 정한 달러 한도 이내일 경우, 납세자는 조세 이의 분과의 소액청구과(Small Claims Unit of the Division of Tax Appeals)에서 심리를 열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주재 사무관이 소액 청구 심리를 진행합니다. 주재 사무관의 결정으로 케이스는 종결되며, 이 결정은 조세 이의 분과 내 다른 과, 조세 이의 위원회 또는 주 내 다른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양식 TA-100 및 <127>조세 이의 위원회 규범 및 절차 규칙(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of the Tax Appeals Tribunal)127>은 조세 이의 분과 웹사이트 www.dta.ny.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266-3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에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ivision of Tax Appeals, Agency Building 1,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3.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세한 정보는 조세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Help 참조.